정부가 2025년 하반기, 국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‘상생 페이백(상생 소비지원금)’ 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지원책으로, 총예산만 1조 3,700억 원이 투입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상생 페이백 제도의 신청 방법, 대상, 환급 시기, 소비 인정 업종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▣ 상생 페이백이란?
상생 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20%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기간: 2025년 9월 ~ 11월 (3개월)
- 환급한도: 월 최대 10만 원, 3개월 총 30만 원
- 지급방식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
즉, 작년보다 카드 소비를 늘리면 늘린 만큼 20%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▣ 신청 대상
- 대상자 :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
- 조건 :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함
- 신청 기간 :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~ 11월 30일 자정까지
- 신청 방법:
- 전용 홈페이지(상생페이백.kr) 접속
- PC·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
-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(혼잡 방지)
※ 예시: 9월 15일(출생연도 끝자리 5·0), 9월 16일(6·1), 9월 17일(7·2) …
▣ 환급 시기 (월별 지급 방식)
상생 페이백은 3개월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, 월별 순차 지급됩니다.
소비기간 | 환급지급일 | 비고 |
9월 소비분 | 10월 15일부터 |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수령 가능 |
10월 소비분 | 11월 15일부터 | 11월 9일까지 신청 필요 |
11월 소비분 | 12월 15일부터 | 11월 30일까지 신청 마감 |
※ 따라서 9월 소비분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▣ 소비 인정 · 제외 업종
상생 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 중심의 소비만 인정됩니다.
인정업종 | 제외 업종 |
전통시장, 동네 음식점, 소상공인 매장 | 백화점, 아울렛, 대형마트 |
연매출 30억 이하 슈퍼마켓·편의점 | 대형 전자제품 매장 |
동네 상점 (개인 운영 매장) | 프랜차이즈 직영점 |
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 |
※ 주의사항 :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매장 내 카드 단말기(포스기) 결제로만 실적이 인정됩니다.
▣ 지난해 소비 기준 확인 방법
환급 여부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과 올해 사용액을 비교해 산정됩니다.
- 신청일 기준 2일 후부터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- 예시: 9월 15일 신청 → 9월 17일부터 확인 가능
- 계산 예시: 작년 월평균 100만 원 → 올해 9월 110만 원 사용 → 증가분 10만 원 × 20% = 2만 원 환급
※ 즉, 작년보다 조금만 더 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▣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
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,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.
- 사용처 : 전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
- 사용 방법 : 모바일 앱에서 간편 결제
- 주의 :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
▣ 핵심 요약
- 기간 : 2025년 9월 ~ 11월
- 대상 : 만 19세 이상,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있는 국민·외국인
- 혜택 : 작년보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% 환급 (월 최대 10만 원, 총 30만 원)
- 신청 :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.kr에서 가능
- 환급 : 매월 15일,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
※ "작년보다 카드 사용액만 늘리면 누구나 환급 대상!" 신청만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제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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